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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지정기탁)장산면 건강증진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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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17-06-02 11: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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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 부 자 : (주)지에이건설(대표이사 정치관)


2. 기부금액 : 일금 삼천일백오십만원(\ 31,500,000원)


3. 지정대상 : 신안군 장산면내 경로당 21개소, 복지회관 1개소(1개소당 1,500,000원)


4. 지원내용 : 안마의자 14대, 노래방기계 4대, 정수기 2대, 냉장고 1대, 족욕기 2대


5. 지원일정 : 5월 24일 ~ 6월 13일


장산면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여 주신 지에이건설 정치관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